관리이행계획 사업추진방식1 관리운영권이 만료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추진 방식 사업추진 방식의 결정 '세부요령'에서는 관리이행계획 수립시 사업추진방식을 결정할 때 주무관청은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관리이행계획 수립시 1) 기반시설로서 지속 유지 필요성 여부, 2) 재정 부담 여부 등을 주무무관청의 실정과 운영경험을 토대로 다음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1.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후에 주무관청이 운영 및 유지관리 할수 있도록 만료 전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회기반 시설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운영하루 있도록 시설점검 실시, 시설의 수리및 보수하도록 하는 절차 및 판단 결과 2. 시설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시설점검 상태와 시설의 공공성, 재정 집행의 효율성, 효율적 운영 주체 등을 고려하여 네가 사업추진 방식 중 선택 .. 2024.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