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운영위탁2 관리이행계획 수립시 사업추진 방식 비교 의사결정자에 따른 사업 추진 방식 분류 관리이행계획 사업추진 방식을 검토방법, 성격, 사업관계자, 의사결정 관계자로 구분하면 과 같다. 사업추진 방식별 특징 구분 민자사업 재추진 민간운영 위탁 주무관청 직영 매각 및 처분 방법론 민간투자사업 절차 준용 개량운영형 방식 운영 VFM 사회기반시설 유지 판단 성격 사업 방식 결정 운영·관리 방법 결정 용도폐지 결정 사업 참여자 재무적 투자자 전략적 투자자(시행사, 시공사, 운영사 등 민간 시설관리자 타 주무부처 공공기관등 의사결정 관계자 주무관청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국회 주무관청+전문기관 주무관청+전문기관 주무부처 네가지 방식 중 더 이상 사회기반시설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 2024. 1. 22. 관리운영권이 만료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추진 방식 사업추진 방식의 결정 '세부요령'에서는 관리이행계획 수립시 사업추진방식을 결정할 때 주무관청은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관리이행계획 수립시 1) 기반시설로서 지속 유지 필요성 여부, 2) 재정 부담 여부 등을 주무무관청의 실정과 운영경험을 토대로 다음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1.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후에 주무관청이 운영 및 유지관리 할수 있도록 만료 전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회기반 시설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운영하루 있도록 시설점검 실시, 시설의 수리및 보수하도록 하는 절차 및 판단 결과 2. 시설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시설점검 상태와 시설의 공공성, 재정 집행의 효율성, 효율적 운영 주체 등을 고려하여 네가 사업추진 방식 중 선택 .. 2024.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